청구서 제출 (청구인) |
- 소관기관 및 보유·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
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
- 청구서 기재사항
-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
-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
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
함께 기명 날인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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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 |
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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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 |
- 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
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)
-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-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-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-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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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 |
- 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
-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-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-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·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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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실시 (처리과) |
-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
통지서, 수수료 등
-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-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·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-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
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
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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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 |
-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
-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
-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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