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위원회
제 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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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운암중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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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 본 위원회는 운암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하고 운암중학교에 설치한다.
제 2장 구성
- 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- ①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5명(40%-50%), 교원위원 4명(30%-40%), 지역위원 2명(10%-20%)으로 구성한다.
-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제4조(위원의자격 및 임기)
-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- ④위원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1일로 한다
- 제5조(선출관리위원회)
-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 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 칙을 제정하여야 한다.
-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 거공보,투?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
-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⑤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 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⑥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- 제6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-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
-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
-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
- ⑥투표자는 가구당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-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 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
-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 에서 정한다.
- 제7조(교원위원 선출)
-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-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 다
-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.
-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 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며,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
-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 를 한다.
- 제8조(지역위원 선출)
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 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 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.
- 제9조(임기개시)
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. 제10조(회기)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 3장 기능 및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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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기능)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.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 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- 제12조 (심의. 자문사항)
-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- 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.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?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9. 대학입학 특별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10. 학교운동부의 구성. 운영에 관한 사항
-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2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- 13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사항은 제외한다.
- 14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?운영에 관한 사항
- 16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- 17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②당해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?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?의결한다.
제 4장 회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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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회의 소집)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①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(단,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 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)
-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 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 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.)
-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 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 이 제출한다.)
- 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- 제16조(의사 정족수)
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.
- 제17조 (회의 공개)
- ①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 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- 제18조 (회의록 작성)
-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 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게 한다.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?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- 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-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.
- ②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, 재정,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20조 (운영경비)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- 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- 제22조 (간사)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 5장 학교 발전 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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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회의 소집)
- 제23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- ①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 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. 단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, 사용처 등은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도록 하고,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.
- ②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(학교발전기금)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,
- ④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24(운영세칙)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제 4장 회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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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회의 소집)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①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(단,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 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)
- ②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 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 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.)
-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 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 이 제출한다.)
- 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- 제16조(의사 정족수)
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정한다.
- 제17조 (회의 공개)
- ①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 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- 제18조 (회의록 작성)
-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 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게 한다.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?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- 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-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.
- ②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, 재정, 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20조 (운영경비)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- 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- 제22조 (간사)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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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
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.
- 제3조 (최초의 규정)
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